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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천연가스(CNG)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천연가스에는 CNG(압축천연가스)와 LNG(액화천연가스)가 존재하는데 현재 사업용 CNG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조금만 지급하고 있어, 같은 친환경자동차임에도 사업용 LNG자동차는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LNG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금 등의 금액에 대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