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차량에 대해서도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현재는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에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를 액화천연가스(LNG) 차량까지 확대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늘리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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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천연가스(CNG)에 대해 세금 등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세금 등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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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천연가스(CNG)
압축해서 사용하는 천연가스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친환경 연료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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