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의원 외 28인 ·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외출 자제 및 재택근무 권고, 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현격히 감소하면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나, 도시기능 유지를 위하여 적자 운영을 감수하면서 서민들의 발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음.
이와같이 대중교통은 국가의 대표적인 공적 사회서비스로서 그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 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교통에도 철도산업과 같이 ‘공익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원인제공자가 대중교통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서비스”란 대중교통운영자가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대중교통서비스를 말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교통약자 및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3호 신설).
다.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서비스를 요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