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대중교통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익서비스 개념 도입
영리 목적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익서비스'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중교통운영자가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대중교통서비스를 '공익서비스'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 방식의 구체화
공익서비스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서비스
영리 목적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