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정부와 행정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제출 원칙화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나 자료를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나 전산망 입력 상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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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 전자문서, 또는 다양한 매체(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10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은 전자문서 또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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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문서
컴퓨터나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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