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정부와 행정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여 종이 낭비와 예산 낭비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제출 원칙화
정부나 행정기관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기존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중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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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제2항
변경 전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 전자문서 또는 다양한 매체(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변경 후
정부, 행정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또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보안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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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류등
보고, 서류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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