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여 종이 낭비와 예산 낭비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제출 원칙화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기존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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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서류 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자나 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또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안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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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문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생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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