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9조(계약의 방법) ①⋅② (생 략)
개정안제9조(계약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2.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3.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4.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행④⋅⑤ (생 략)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추정가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3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