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의 구체적인 사유와 기준을 법에 명시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수의계약 사유의 법적 명시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수의계약의 주요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어떤 경우에 경쟁 입찰 없이 계약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재난·감염병 등 긴급한 경우, 국가기관과의 계약, 특정 기술 필요 시, 기타 경쟁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