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와 계약을 맺을 때, 특정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법에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수의계약 사유의 법적 명시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던 수의계약의 주요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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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 긴급한 경우나 특정 기술 필요,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구체적인 상황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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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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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에 부치지 않고 특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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