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7조(계약의 방법) ① -------------------------------------------------------------------------------. ----------------------------------------------------------인정되면----------------------------------------------------------------------------------------------.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추정가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가격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참가자의 자격 제한,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