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중앙행정기관인 국가보훈처는 국가 차원의 보훈대상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통해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보훈업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보훈대상자가 주소를 이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입한 대상자의 신청이 있기 전까지는 보훈혜택을 제공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훈청·지청에 수시로 전입자 정보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뤄지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내역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보훈처가 보유한 보훈대상자의 주민번호, 주소, 보훈종류 등 정보를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보훈처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훈수당의 지급, 지원 사업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으로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등 필요한 지원 신청을 하도록 홍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자료의 이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