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훈처가 보훈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여 더 편리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훈 정보 공유 기반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보훈수당 지급이나 지원 사업을 할 때, 국가보훈처가 가진 대상자의 고유식별번호, 주소, 자격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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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자료의 이용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보훈수당 지급 등을 위해 국가보훈청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국가보훈청은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전입 대상자에게 지원 신청을 홍보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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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의미하며, 법에 따라 보훈 혜택을 받는 분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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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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