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보훈 혜택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접근권 부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보훈수당이나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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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자료의 이용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훈수당 지급이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보유한 고유식별번호, 주소, 보훈 자격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입한 대상자에게 지원 신청을 적극 홍보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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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6.25 참전용사 등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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