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율을 1% 높여서 투기적 매입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대상 취득세 중과
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에 1%를 더해서 부과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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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변경 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변경 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소득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에 1천분 10을 더한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적용한다.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개정된 취득세 중과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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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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