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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출규제 등 다양한 대책들이 이어지면서 내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대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적극적인 부동산 매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척하고 있고, 이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잠식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거나 매각시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1~4%에 이르는 취득세율에 1%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토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적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