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이 출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신기술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 형태가 없거나 물품에 표시된 형태가 아니어서 디자인 그 자체로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권 확보의 어려움은 국내ㆍ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이에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구현되는 새로운 디자인인 화상이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상을 독립적인 별도의 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조작 또는 표시화상에 한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화상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호 신설).
나. 한 벌의 물품의 부분디자인을 인정하기 위하여 물품의 부분에서 한 벌의 물품을 제외하는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다.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화상까지 확대됨에 따라 화상을 생산ㆍ사용ㆍ공중 송신의 방법을 통한 제공 등의 행위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7호나목 신설).
라. 현행 디자인의 보호 대상을 ‘물품’으로만 한정하였으나, 화상을 추가함에 따라 기존 ‘물품’ 관련 조문을 ‘물품등’으로 개정함(안 제34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63조(거절이유통지)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