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디자인인 '화상'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디자인 형태 인정
기존에는 물품의 외관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기술로 표현되는 '화상'도 독립적인 디자인으로 인정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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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디자인의 정의에 물품과 글자체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디자인의 정의에 '화상'을 추가하고, 화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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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디자인의 기본 개념과 보호 대상에 글자체와 화상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디자인을 출원하거나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와 방식에 대한 규정이에요.
디자인 권리의 효력과 침해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한 내용이에요.
거절 통지나 심판 청구 등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하는 규정이에요.
해외와 연계된 국제 디자인 출원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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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상
디지털 기술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 기호 등을 말하며,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 발휘의 결과로 표시되는 것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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