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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외에도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기관에서도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