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정부의 연구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연구인력 지원 대상 확대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인력을 파견받는 사업의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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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제1항
변경 전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인력을 파견받는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까지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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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함께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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