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 전문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증거조사 제도 도입
법원이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손해액을 계산할 때, 전문가를 지정해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게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3(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중략)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침해행위에 제공된 시설·설비 등에 대한 증거조사 3. 당사자·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당사자 등은 전문가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기준 및 증거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실시권
특허권자로부터 특정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