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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발의 · 의원 외 25인 ·
현행법은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와 손해액에 대한 증거자료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고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이 미흡하여, 특허침해를 입었더라도 피해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8조의3(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