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재난 사태이거나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감염병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는 법관의 판단에 일임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질병 관리 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법원의 결정을 도출하고자 함(안 제23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