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질병관리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 판단을 위한 의견 청취
재난이나 감염병 확산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법관이 전문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질병관리 담당기구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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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감염병 관련 조치에 대해 질병관리 기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 차단이나 집합 제한 등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질병관리 담당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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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행정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실행되는 것을 잠시 멈추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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