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21 발의 · 의원 외 12인 ·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재판소도 수사기관은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음(2000헌마138).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실무관행은 이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조언ㆍ상담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이에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신문 중에 피의자에 대한 조언ㆍ상담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견진술 및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도 역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피의자 조력, 의견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3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