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에 대하여는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사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현행 불복절차로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의한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으나 2019년 기준 인용률이 각각 9.70%, 3.23%, 0.78%에 불과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ㆍ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는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7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6조의2(제척의 원인)
제196조의3(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제196조의4(기피신청의 관할)
제196조의5(기피신청에 대한 처리)
제196조의6(기피신청과 수사의 정지)
제196조의7(회피의 원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