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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기청소년의 현행 정의에는 비행과 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이뤄져 있지 않음.
이에 가족의 수감으로 경제적 곤란, 사회적 낙인, 심리적 불안을 겪지만 외형적으로 징후가 잘 드러나지 않는 수용자 자녀를 법에 명시하여 수용자 자녀의 요구 및 필요에 따른 지원정책 등을 마련 및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3139호) 및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