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용자의 자녀도 위기청소년에 포함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위기청소년 정의 확대
현재의 위기청소년 정의에 '수용자의 자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변경 전
위기청소년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해요.
변경 후
위기청소년은 청소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수용자의 자녀인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청소년
가정 문제나 학업 수행,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건강한 성장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