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21 발의 · 의원 외 12인 ·
과도한 업무로 인해 2019년 상반기에만 9명의 집배원이 사망하는 등 집배원의 인력충원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현행법은 우정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우정사업조직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정사업의 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이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있으며, 심지어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의 정리 및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결손 정리 이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편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