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우편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집배원 처우 개선을 위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우선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회계 건전성 확보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에 필요한 돈(특별회계)이 부족하지 않도록, 발생한 이익을 먼저 적립금으로 쌓아두는 것을 우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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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결손의 정리 및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결손 정리 이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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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예요. 여기서는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을 위한 재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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