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우체국 집배원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력 충원용 예산 활용 근거 마련
우체국 예금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우편 사업의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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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변경 전
우정사업운영위원회는 우편 관련 사업과 인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지 않거나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어요.
변경 후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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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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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이 우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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