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10개 병원을 지정하여 국가연구개발 R&D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성과가 논문,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신약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체계 및 병원 연구개발 관리 전문조직 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R&D 지원으로 창출된 연구성과가 다시 병원 연구개발에 재투자되어 공익적인 의료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함.
아울러,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등,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연구ㆍ개발ㆍ사업화, 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을 산병연협력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
나.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함(안 제15조).
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은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라. 의료기술협력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술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제31조 및 제3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등)
제15조의2(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제16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제29조(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제30조(의료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제31조(자회사의 설립 방식)
제32조(이익배당의 사용제한)
제33조(직원의 겸직 및 휴직)
제34조(의료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제35조(준용규정)
제29조(벌칙)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