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를 산업화로 연결하고 연구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지정' 제도를 '인증' 제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도입
기존에 정부가 병원을 직접 지정하던 방식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 역량을 갖춘 병원이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해요. 이를 통해 더 많은 병원이 연구 중심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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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용어들
변경 후
"산병연협력", "의료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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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병원 인증 제도와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와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료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은 이 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기존에 남은 인증 유효기간도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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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병연협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 등이 서로 협력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거나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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