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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모 또는 가족의 수감에 따른 경제적 곤란, 사회적 낙인, 심리적 불안 등의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용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수용자가족을 명시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수용자가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및 제34조의2제7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