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용자의 가족도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돕겠다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의 범위에 수용자가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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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중 '미혼모가정' 뒤에 '수용자가족(「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수용자인 구성원이 있는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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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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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가족
가족 구성원 중에 형이나 옥살이 등의 처분으로 인해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이 있는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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