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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형법」에 따르면 강간과 추행의 죄 등을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 대하여 각각의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성범죄의 죄질을 감안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서 「형법」보다 중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임.
그러나 국민의 법감정은 아동 성범죄 퇴출을 요구하고 있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야 하고, 특히 상습범의 경우 현행보다 길게 징역형에 처할 필요가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 등을 상습으로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려는 것임(안 제7조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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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