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19년 기준, 대구에는 191,595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비율이 99.95%에 달함. 또 중소기업 종사자수도 674,098명으로 비율로는 93.92%에 이름.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고수준임.
또한 대구광역시에는 2014년 말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해 있어 중소기업은행이 이전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금융 및 전문컨설팅 제공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