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구광역시로 옮기려는 법안이에요.
본점 위치 변경
현재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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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변경 전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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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너지 효과
두 개 이상의 요소가 결합하여 각각의 합보다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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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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