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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른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국면에서 지역의 주된 산업의 붕괴는 대규모 실직의 발생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실정임.
이에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업 신규 투자에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지원대책은 당장 생산과 근로자 고용 유지에 급급한 영세 중소기업에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따라서 코로나19 사태 및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고용효과가 높은 전통적 제조업 등에 대하여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