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전력산업기본기금 일부를 면제하여 경영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아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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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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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력산업의 발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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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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