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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소상공인 등이 잘 알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문가들에게 세무·회계 처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처리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의 지원 사업 홍보를 추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에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제1호, 제21조제1항제2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공포일 2021-01-26 · 공포번호 1791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