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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정기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가맹사업은 유행에 민감한 산업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상황과 가맹사업 진출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정기조사가 3년마다 시행되어 가맹업자 및 가맹점 사업자가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국내 가맹사업 시장의 포화 및 과다경쟁으로 해외진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이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으로 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실태조사)
제16조의2(정보체계의 구축 등)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67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