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주기 단축
유행에 민감한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3년마다 실시하던 실태조사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실태조사)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