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계산 방식을 다른 지식재산 관련 법률과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의 일관성 확보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법 등 여러 지식재산 관련 법률이 있는데, 이들 사이의 손해배상 계산 방식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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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1항
변경 전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계산할 때, 피해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된 수량을 뺀 양에 단가(이익액)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정하고, 다른 사유로 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는 복잡한 산식과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계산할 때, 해당 물건의 양도수량에 따른 두 가지 항목(생산 가능 범위 내 수량 및 그 외 수량)의 합계액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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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여 타인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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