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다른 지식재산권 법률과 통일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 산정 방식의 일관성 확보
현재 상표법은 특허법 등 다른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비교했을 때 손해액을 추정하는 방식이 달라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이를 다른 법들과 똑같이 맞춰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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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제1항
변경 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이 양도한 상품에 대해, 상표권자의 생산 능력과 실제 판매량을 고려하여 계산된 두 가지 항목(생산 가능 범위 내의 수익 및 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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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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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표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타인의 것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등 모든 표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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