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드러났듯 현행법 내에서 소상공인은 여전히 근로자에 비해 고용·사회 안전망이 취약하고, 사회적 재난 앞에 소득감소·실업·폐업 등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음.
이에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고, 사회적 재난이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했을 때도 최소한의 일정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복지제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5 신설).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 발생하여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제12조의4(소상공인에 대한 의료 지원)
제12조의5(소상공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12조의6(재난 시 특별지원)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