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난이나 질병 시에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늦춰주거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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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제도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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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와 공단의 역할을 정의해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과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기본권을 보장해요.
질병이나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이에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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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험
국가가 보험의 형태로 국민의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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