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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 학교의 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실내ㆍ외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져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시행에 많은 지장이 발생함.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학교체육의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체육시설과 학교운동부의 운영에 있어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체육시설 및 학교운동부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학교의 장이 취해야 하는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에 포함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