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학교체육 시설과 운동부의 감염병 방역 및 검역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학교체육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육시설과 학교운동부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 조치를 법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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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 후
체육시설 및 학교운동부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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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체육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체육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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