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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영화산업이 상당 부분 영화상영관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장 매출이 급감하며 국내 영화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음. 특히, 전체 영화산업 사업체의 52.5%가 종사자 10인 이하의 사업체로 영화산업은 영세규모 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경우 영화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음.
이에 담보력이 없는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영화기금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저리 융자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